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1, 3, 4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D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승주군(현재는 원고와 통합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88년경 O 복원사업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따라 P 소유의 순천시 Q 대 239㎡(별지1 기재 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R 학교용지 6㎡(별지1 기재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S 답 1,528㎡{2012. 3. 14. 순천시 S 답 1,452㎡(별지1 기재 3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와 T 답 76㎡(별지1 기재 4 부동산,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였다.
나. P는 2009. 10.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및 망 U(2010. 3. 26. 사망), 망 V(2005. 12. 5. 사망), 망 W(2012. 8. 9. 사망)이 있다.
다. 망 U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H, I이 있고, 망 V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으며, 망 W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K, 자녀들인 피고 L, M, N가 있다. 라.
망 P의 처인 피고 A은 2010. 6. 4. 이 사건 1, 3, 4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8. 27. 피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5, 6,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고는 망 P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1989. 9. 29. 협의매수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취득시효 완성)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