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4. 5. 4. 1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아웃도어 상설매장에서 피해자 E가 등산용 장갑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운전면허증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초순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맥주 등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7. 14. 13:3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4. 7. 15. 15:39경 위 J에서 위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 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4. 7. 17. 15:30경 위 J에서 위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6,280원 상당의 진주 알뜰주부 줄줄이햄 소세지 1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 합계 10,310원 상당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 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타인 운전면허증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1. 경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