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206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① 2016. 1. 13.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간 2016. 1. 13.부터 2017. 1. 12.까지(이후 2020. 4. 10.까지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D은행에 제공하고 3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② 2016. 5. 20. 보증금액 2억 9,7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이후 2020. 5. 15.까지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E은행에 제공하고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③ 2019. 3. 19. 보증금액 3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9. 3. 19.부터 2024. 3.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F은행에 제공하고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④ 2019. 3. 19. 보증금액 7,200만 원, 보증기간 2019. 3. 19.부터 2020. 3.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F은행에 제공하고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와 C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에서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 등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2020. 3.경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