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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799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6,436,952원 및 그 중 1,434,473,80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5. 4. 15. 신용보증원금 801,000,000원, 보증기간 2016. 4. 14.까지(다섯 차례의 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711,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26.로 변경됨), ② 2016. 4. 28. 신용보증원금 246,500,000원, 보증기간 2017. 4. 27.까지(두 차례의 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기한이 2019. 4. 26.로 변경됨), ③ 2017. 10. 13. 신용보증원금 360,000,000원, 보증기간 2018. 4. 13.까지(두 차례의 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기한이 2019. 4. 12.로 변경됨), ④ 2018. 4. 12.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간 2018. 10. 12.까지로 정한 각 신용보증(2018. 10. 11. 보증기한이 2019. 4. 12.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1 내지 4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1 신용보증서 및 이 사건 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890,000,000원 및 2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이 사건 3 신용보증서 및 이 사건 4 신용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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