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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8고단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D 렉 서스 승용차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g 을 E(47 세 )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2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E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 경 진주시 H에 있는 I 농협 앞 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E으로부터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4. 16. 18:00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L(50 세 )에게 5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3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L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3:30 경 경남 진주시 M 403호에 있는 N(61 세) 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 을 N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6. 19:00 경 경남 진주시 O, 12동 106호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7. 18:00 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바이오 단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트레일러 사무실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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