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272호로 압수된 증 제 1, 2, 4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4:00 경 이천시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23g 을 건네받고 향후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1:0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 306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정맥주 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3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호텔 607 호실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정맥주 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이천시 L에 있는 M 맞은편 앞길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 을 교부하고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8:50 경 위 M 맞은편 앞길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하고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천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스 암페타민 관련 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주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