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16. 7. 27.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2. 경 경남 고성군 E 밑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56]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27. 23: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7호에서 친구인 H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8. 01:3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0]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2017 고단 956]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제 3 죄 : 각각 1년 ~ 2년 ( 기본영역)
나. 판시 제 2 죄, 제 4 죄 : 각각 10월 ~ 2년 (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의 동종 범죄로 1998년과 201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