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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02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7,200원과 그 중 4,852,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32,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경 원고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위과정시설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으로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초기에 내린 빗물이 도로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과 함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빗물을 정화하여 배수하는 시설로 원고가 총 6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규격 524㎡/HR의 대금은 73,000,000원, 244㎡/HR의 대금은 42,000,000원, 200㎡/HR의 대금은 42,000,000원, 87㎡/HR의 대금은 33,000,000원, 85㎡/HR의 대금은 33,000,000원, 32㎡/HR의 대금은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4. 1회 기성금으로 16,200,000원, 2013. 1. 21. 2회 기성금으로 13,800,000원, 2013. 3. 20. 3회 기성금으로 110,700,000원, 2013. 4. 23. 4회 기성금으로 29,200,000원, 2013. 5. 20. 5회 기성금으로 26,248,000원, 2014. 3. 7. 6회 기성금으로 32,5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1회 기성금으로 2013. 2. 8. 10,000,000원, 2013. 2. 25. 7,820,000원, 2회 기성금으로 2013. 3. 11. 15,180,000원, 3회 기성금으로 2013. 5. 13. 71,770,000원, 2013. 8. 12. 25,000,000원, 2013. 9. 17. 25,000,000원, 4회 기성금으로 2013. 6. 13. 32,120,000원, 5회 기성금으로 2013. 7. 11. 28,87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위과정시설 공사는 원청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하도급받아 그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공사를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것인데, 2014년 2월경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합의 아래 주식회사 한일환경디자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5. 14. 주식회사 한일환경디자인과 87㎡/HR 장치에 관하여 대금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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