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4가합40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88,985원, 피고 C은 52,588,9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시아버지이고, D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들을 대리한 D와 광주시 E 대 464㎡(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463㎡(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 건물은 ‘E 건물’, F 토지 지상 건물은 ‘F 건물’이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정화조 공사 포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하되 5억 원을 기성금으로, 나머지 3억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서우림종합건설이고, 피고 B은 F 건물의, 피고 C은 E 건물의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은 2013. 12. 23. 각 준공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7. 22.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368,000,000원을, 피고 C은 총 3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3. 7. 30. D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2013. 8. 7. G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368,000,000원을, 피고 C은 31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마루 재시공비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공사잔대금 59,500,000원[= 4억 원 - 368,000,000 2,750만 원(=5,500만 원/2)],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