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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506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7. 31.자 외주공사계약변경합의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에게 원사업자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A 라인 신축공사 중 A폐수처리공사 현장의 폐수배관(PE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1,1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2014. 7. 31. 피고와 계약변경합의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을 1,5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2014. 7. 31.자 계약변경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금하고, 기성부분금을 1월 1회 지급하되, 인건비는 수급인인 원고가 현장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제1회 기성금으로 102,700,000원(102,721,500원에서 만 단위 이하 21,500원 절삭됨)을, 2014. 5. 31. 제2회 기성금으로 148,800,000원(148,855,000원에서 만 단위 이하 55,000원 절삭됨)을, 2014. 6. 30. 제3회 기성금으로 206,900,000원(206,907,500원에서 만 단위 이하 7,500원 절삭됨)을, 2014. 7. 31. 제4회 기성금으로 131,140,000원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제1 내지 4회 기성금 합계 589,624,000원(= 102,700,000원 148,800,000원 206,900,000원 131,140,000원 만 단위 이하 절삭된 8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식대로 2014. 3월분 노임 78,407,500원, 식대 5,376,000원, 2014. 4월분 노임 106,055,000원, 식대 7,440,000원, 2014. 5월분 노임 156,145,000원, 2014. 6월분 노임 223,092,500원, 2014. 7월분 노임 298,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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