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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35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산87-7 소재 동식물 관련시설(오리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2. 11. 28.경 이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8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선금 및 기성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추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10. 30.경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선금 및 기성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72,372,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7억 4,000만 원(8억 1,400만 원 - 7,400만 원) × 기성고 비율 9.7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약정 공사대금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보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2012. 4. 5.경 오리축사신축에 관한 2012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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