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2. 10:50경 경기 광주시 ××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7개, 금목걸이 4개, 금귀걸이 4개, 금펜던트 6개 등의 귀금속,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 B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