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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도서(유아용)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92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 합계 92만 원으로 적은 편인 점, 피해자 중 J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중 I, H, J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연령 19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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