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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및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C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폭력행위로,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과 특수절도 등으로 각각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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