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8. 19:00 경부터 21:46 경 사이에 보령시 C 아파트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 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도망 간 작은 방의 잠긴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 세상 살기도 싫다, 다
같이 죽자” 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한 기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1:00 경부터 23: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낮에 또 그 사람 만나고 왔냐,
왜 가만히 있으라
고 그 놈이 시켰냐
” 라는 등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20cm 인 망치를 꺼 내와 “ 자동차를 부셔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17cm 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다
죽자 ”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한 기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 습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