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7. 0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기 난로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험용 저울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패너 3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용접용 전선,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 모터 5개를 가지고 가 합계 2,29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16:00 경 남원시 F, 203호에서 자신이 3일 전 작업현장에서 다쳤는데 자신과 동거 중인 피해자 G( 여, 50세) 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 높이 15cm, 지름 8cm) 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16:2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사기 컵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1.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