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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해 오른쪽 발등이 역과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라 정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발을 역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 있던 구두에 타이어가 역과한 자국이 없었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D의 진술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구두를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구두 사진에서 차량의 타이어가 역과한 자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발이 차량에 역과 되었다면 피고인의 발톱이 깨지거나 발등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는 등의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발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발 부위에 어떠한 부상을 입은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의 발이 역과 되었다면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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