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발을 역과 당하여 당일 발이 가볍게 부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우측 족 부 타박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기소됨에 따라 운전면허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등이 취소되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도주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직업적인 운전업무에 종사함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판단의 전제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