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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뿐만 아니라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자의 부위만 역과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역과 횟수 및 부위 당심에 제출된 2020. 8. 27.자 감정결과회신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1회 역과한 반면, 후진 때는 역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달리 피고인 운전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재차 역과하였음을 증명할 증거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아래에서 당심이 추가하는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당심이 추가하는 사정 - 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였던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 피고인 차량의 역과 부위 및 그 출혈량이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 피해자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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