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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8고단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도서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많은 일명 F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1매

1. 피해자 카페 대회내역 CD 1개

1. 진단서(G)

1.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발을 밟혔다’고 하는 말도 듣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CTV 화면에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며칠 후 발등의 멍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고 발이 퉁퉁 부어오른 사실,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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