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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나670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356원과 그 중 1,329,89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의 각 대출채권 내지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우리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리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우리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우리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의 잔존원금 1,329,890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우리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2014. 2. 16. 현재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의 내역은, 잔존원금 1,329,890원, 2013. 5. 30. 이전까지의 잔존 지연손해금 795,803원, 2013. 5. 31.부터 2014. 2. 15.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1,663원 합계 2,287,356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2014. 2. 16. 현재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의 잔존원리금 합계 2,287,356원(= 잔존원금 1,329,890원 2013. 5. 30. 이전까지의 잔존 지연손해금 795,803원 2013. 5. 31.부터 2014. 2. 15.까지 지연손해금 161,663원)과 그 중 잔존원금 1,329,89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최종계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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