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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나203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86,041원 및 그 중 30,657,42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양수한 3,885,887원의 대여금채권과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위 각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합계 39,686,04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9년경 외환은행, 2001년경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2005년경 신한카드, 2011년경 우리카드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 4. 13.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의 채권은 원금 8,154,995원, 지연손해금 등 2,369,320원, 우리카드의 채권은 원금 6,066,196원, 지연손해금 등 2,348,487원, 국민은행의 채권은 원금 9,588,785원, 지연손해금 등 1,807,713원, 삼성카드의 채권은 원금 2,360,150원, 지연손해금 등 738,394원, 외환은행의 채권은 원금 4,487,294원, 1,764,707원이 남아 있어 위 각 채권의 합계액은 원금 30,657,420원, 지연손해금 등 9,028,621원이다. 2) 원고에게,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은행은 2013. 6. 21.경, 삼성카드와 외환은행은 같은 달 28일경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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