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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나4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엘지카드에 10,887,305원, 삼성캐피탈에 800만 원, 케이비(KB)유동16(국민카드)에 14,448,072원의 채무가 있었다

(원금 기준). 나.

피고는 2002. 11.경 서울지방법원 2002하단39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03. 2. 27.에는 서울지방법원 2003하면83호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2003. 7. 16. 기각되었다.

다. 엘지카드와 삼성캐피탈은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케이비유동16은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경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라.

한편 2006. 3. 31. 기준 위 채권의 잔존원리금은 아래와 같고, 2006. 4. 1.부터 위 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7%이다.

당초 채권자 잔존 원금(원) 발생 이자(원) 합계(원) 엘지카드 10,887,305 6,315,215 삼성캐피탈 8,000,000 6,152,540 케이비유동16(국민카드) 14,448,072 11,038,076 합계 33,335,377 23,505,831 56,841,2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잔존원리금 합계 56,841,20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33,335,377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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