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15777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C 전 3980㎡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