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09,587원 및 그 중 262,449,872원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와 대출금 4억 원, 대출만기일 2021. 12. 23., 이자율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11.5% 이내에서 이자율에 연체 30일 이내에는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연 6.2%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24.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에서 22,595,812원, 2019. 5. 28.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F(병합)]에서 58,733,659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이에 따라 2019. 7. 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262,449,872원이고, 미지급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41,559,7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 20, 21,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304,009,587원(=262,449,872원+41,559,7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2,449,87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1.7%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와 G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고자 공모하여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G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명의대여자인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