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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26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1)형,13;공1983.3.15.(700),460]
판시사항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 보다 과소하게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매년 1.1부터 3.31까지, 7.1부터 9.30까지)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매년 1.1부터 6.30까지, 7.1부터 12.31까지)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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