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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판시사항

임의경매에서의 경락허가결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판결요지

임의경매에서는 부동산(건물)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되었으나 경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서울기계주식회사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1.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079,5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원고법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8의 29, 298의 30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이하 이 사건 고정자산이라고 한다)이 채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83.1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최고가 경매가격 금 232,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된데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가격에서 토지가격 110,325,300원을 제외한 건물가격 39,656,700원 기계장치 및 공구비품 가격 금 82,218,000원 합계 금 121,874,7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84.1.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2,187,470원을 부과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5.6.26. 위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가액의 100/110인 110,795,182원으로 과세표준을 갱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락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고정자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에 경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규정하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고정자산의 취득후 2년이 지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금액이 영(0)이 되고 또 이 과세당시에 경락대금이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 는, 제1호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에서는 위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기안문),2(경락대금교부표),3(경매신청), 4(근저당권설정계약서), 5(경락대금납입허가신청), 을 제1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유인 이 사건 고정자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타5669 )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2. 최고가 경매인 소외인에게 경매목적물인 위 고정자산을 경매가격 232,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대금납부기일은 1984.1.12.로 지정한 사실, 그후 위 경락인 소외인은 1984.1.31. 위 법원에 경락대금 납입허가신청을 하여 대금납부허가를 받아 같은날 위 경락대금 잔액 208,980,000원과 지연이자 636,1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경매법 제3조 제1항 은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이로써 경락인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고정자산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인된 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은 되었으나 위 경락인이 위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으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오윤덕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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