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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0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16. 오전 6시 50 분경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자, 그에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렸습니다

”( 공판기록 제 58, 59 면), “ 위와 같이 폭행 당한 날인 16일 날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공판기록 제 59, 60 면), “2014. 9. 17. 오후 4 시경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려 누 군지 모르고 문을 여니까 피고인이 거실 안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양 주먹으로 볼을 패서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목 뒤에를 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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