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충격이 있었던 것(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은 사실이나, 피고인 차량은 정차해 있었을 뿐 후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 급히 우회전하다가 운 전부주의로 피고인 차량 후미를 충격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화물차량이 후진해 와서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제차 조수석 쪽 휀다를 받았습니다.
’, ‘ 바로 옆으로 차를 빼서 서로 내렸고 화물차에서 내린 할머니가 오셔서 먼저 “ 괜찮느냐
”라고 물었고, 저도 “ 괜찮다 ”라고 했고 제가 할머니에게 “ 보험사에 연락하셔 라 ”라고 하고, 할머니가 차에 가서 뭘 뒤지더니 보험관련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올해 (2014) 가입한 보험이 없었다.
’, ‘ 할머니는 저에게 “ 보험이 안되면 자기 돈으로 라도 해결하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믿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고, 저도 전화번호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