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5세)을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309동 1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17: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회에서 간장을 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