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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9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의 공사소음 문제를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가 빨갛게 변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려들지 않자 스스로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면서 자폭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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