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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19나16679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4. 14.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전 598㎡, E 답 114㎡, F 임야 112㎡(이하 3필지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원은 2012. 4. 14.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G조합, H, I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0. 4. 15.부터 2010. 4. 21.까지 사이에 G조합에 합계 353,538,696원을, H에게 3억 6,000만 원을, I에게 1억 3,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무렵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3. 7. 5. 원고의 채권자인 J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3. 피고 명의로 2016. 6. 22.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0. 7. 13.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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