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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5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취득 1) 2005.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05. 11. 24. 피고에게 C 소유의 파주시 D, E 토지 중 일부 및 F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07. 4. 24. D는 파주시 G로, E는 파주시 H로 등록전환되었다

). 피고는 2005. 11. 23. 계약금 1,000만 원을, 2005. 11. 24. 중도금으로 16억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13억 5,000만 원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매매대상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던 C의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C에 대한 향후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25. 위 D,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C는 2006. 3. 20. 피고에게 위 D, E 토지의 나머지 1,861㎡ 및 I, J 토지를 952,500,000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3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3차 지급금 352,500,000원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중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위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37억 5,000만 원에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 기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21억 원을 배당받았다. 4) C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4435호로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피고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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