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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069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면적 약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이던 원고[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은 E, F, G(개명전 H), I이며, 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0.1.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원(계약서상으로는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위 계약 당일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2. 26., 2010. 2. 27.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0.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매매잔대금 48,000,000원(= 160,000,000원 - 5,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현금과 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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