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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7 2018가합116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5. 29. 피고와 평택시 C 답 1,782㎡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0억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5. 29. 지급하고, 중도금 7억 5,000만 원은 2007. 9. 19. 지급하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7. 5. 29.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9. 19.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 7억 5,000만 원 중 200,345,205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자 D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법무사 E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9. D조합에게 200,345,205원, 법무사 E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549,554,7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기일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관례상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환지처분을 공고하기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1년이 지나도록 환지처분 공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9. 7. 말경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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