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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65500
계약금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대 362㎡, D 대 630㎡ 및 위 각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9.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는, 부동산거래 신고금액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9억 원으로 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은행융자금채무 3억 6,000만 원을 승계하거나 상환하기로 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향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전 1,025㎡ 및 F 전 471㎡ 중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하루 앞당기기로 하고, 피고는 변경된 잔금지급일인 2019. 8. 30. 원고와 만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소지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은 별도로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구체적 이행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8. 31. 잔금 8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준비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그와 함께"오늘이 잔금일이므로 수표를 준비했습니다.

명의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설정된 것 말소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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