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건물 지하 주차장 주차라인에서부터 요금 정산 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주차장 직원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위 요금 정산 소 출입구에 세워 놓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위 출입구로 나가려는 다른 차량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E(63 세) 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업무 방해의 정도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