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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7 2017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 315번 길 16에 있는 더 샵 파크 리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부터는 매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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