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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2013. 9. 2.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48개월 간 리스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14. 경 부산 수영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C에게 처분하면서 위 C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그 점유 또한 C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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