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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괴동 동에 있는 포스 코 3 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스 코 1 문 쪽에서 청림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여 그 무렵 신호에 따라 포스 코 3 문 쪽에서 인덕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의 D 아베 오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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