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060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D은 1973.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손자로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156/1,875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E와 조부인 D은 1910년경 대구 동구 F에서 경산시 G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 B의 증조부 H, 조부 I에게 대구 동구 J 임야 40,860㎡, K 임야 37,289㎡, L 임야 55,140㎡에 있는 선대 분묘의 벌초와 묘사 제수 마련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H, I 및 M(피고 B의 부 겸 피고 C의 배우자)은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였고, M이 2007. 5. 13. 사망한 무렵부터 피고들 및 N(피고 B의 오빠)이 이를 점유ㆍ경작하면서 그 지상에 과수목을 식재하였다. 라.

I과 M은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을 개축 또는 신축을 하고 거주하였는데, M이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사위인 O(피고 B의 배우자)에게 2005. 6. 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이 2014. 2. 4. 사망하여 피고 B 앞으로 2014.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과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축ㆍ개축하면서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파이프조 창고 약 9㎡,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패널조 패널지붕 창고 약 2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