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D은 1973.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손자로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156/1,875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E와 조부인 D은 1910년경 대구 동구 F에서 경산시 G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 B의 증조부 H, 조부 I에게 대구 동구 J 임야 40,860㎡, K 임야 37,289㎡, L 임야 55,140㎡에 있는 선대 분묘의 벌초와 묘사 제수 마련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H, I 및 M(피고 B의 부 겸 피고 C의 배우자)은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였고, M이 2007. 5. 13. 사망한 무렵부터 피고들 및 N(피고 B의 오빠)이 이를 점유ㆍ경작하면서 그 지상에 과수목을 식재하였다. 라.
I과 M은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을 개축 또는 신축을 하고 거주하였는데, M이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사위인 O(피고 B의 배우자)에게 2005. 6. 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O이 2014. 2. 4. 사망하여 피고 B 앞으로 2014.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과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축ㆍ개축하면서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파이프조 창고 약 9㎡,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패널조 패널지붕 창고 약 2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