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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5816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유

인정사실

원고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9. 6.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2.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2. 1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28. 1/2 지분씩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5.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5. 12.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63. 7.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2. 8. 1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4. 5. 4. 상속을 원인으로 1996. 4. 29. I,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8.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8. 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는 피고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 건물의 원고 토지 일부 침범 별지2 도면과 별지3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서 보듯이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철거 등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D는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2013. 5. 29.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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