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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792
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직 인부로서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 소재 D 건물의 기초보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위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42세)에게 겁을 주어 밀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4:38경 광주 서구 F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장님 전화 안되네요 제 나머지 입금 안 시켜주면은 D 부실시공한 곳 인터넷에 띄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2. 12. 10. 16: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장님 나머지 임금 400000원 입금 안되면 D 홈페이지에 부실시공 띄울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시키세요 만약에 입금 안될시예 저도 돈 깨끗이 포기하고 D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588,5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밀린 인건비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밀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A형님 인건비 다 받았다고 하네요 제 인건비도 낼까지 해결해 주세요 다 아시니 다른 말 않겠습니다 낼 오전까지 해결안해주면 똑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2. 12. 11. 1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흥 D 부실시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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