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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나3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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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수원시 장안구 C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요가학원’이라 한다)를 권리금 3,8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가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2. 6.경 피고에게 피고가 매출액을 과장하였고,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8. 피고와 사이에 유선상으로 이 사건 요가학원을 피고가 다시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출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인건비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8.부터 2013. 12. 18.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2013. 12. 8. 피고 : 사장님 쪽에서 운영할 건지 답변주세요.

피고 : 사장님, B입니다.

아침에 G씨랑 통화하시고, 답장 좀 주세요.

재계약해서 되돌릴건지, 아님 아침에 답나오는 거 보고 바로 움직일께요.

주무세요.

2013. 12. 9. 피고 : 사장님, H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원고

: H, 휴대폰 010-XXXX-XXXX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금일 내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피고 : 사장님, 저녁에 오실 때 세무신고 자료도 다시 좀 가져다 주세요.

원고

:

네. 2013. 12. 10. 피고 : 오늘 오시는 거죠

원고

: 네 8시 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피고 : 네, 도착하시면 전화주세요.

내려갈께요.

원고

: 2014. 1. 3. 금요일이 좋겠네요.

그 때까지 새로운 인수인이 안 나타나면 그 날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피고 : 알겠습니다.

미리 안 될 거 같으면 건물주와 이야기해 놓고 할께요.

원고

:

네.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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