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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의 ‘C(줄임말로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40세)의 딸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도 여중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에게 자신은 음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어딘가에 보내주고 용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F도 몸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F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위 F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에게 F의 어머니의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F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메일에 올려놓았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F의 네이버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F의 네이버 메일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캡쳐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4. 8. 14. 16: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107동 1101호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1:1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해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이 F을 통해 입수해 놓았던 피해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2매를 전송하고,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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