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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21종 48그루의 나무를 매입한 같은 날 J로부터 17종 148그루의 나무도 매입했었는데, H으로부터 매입한 21종 48그루의 나무를 피해자에게 1,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착오로 J로부터 매입한 17종 148그루의 나무에 대해 적어 놓은 종이(이하 ‘제2내역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H의 농장에서 조경석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H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21종 48그루의 나무를 기재한 나무내역서(이하 ’제1내역서‘라고 한다)를 입수하게 되자 제1내역서와 제2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38종 197그루의 나무를 1,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입한 21종 48그루의 나무를 1,000만원에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성군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내에 나무 전부를 매입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1,000만원에 팔기로 했는데 원하면 같은 금액에 38종 197그루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의 관리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나무 중 21종 45그루를 매매대금 300만원에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나무 전부를 매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38종 197그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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