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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26 2012고정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성군 E, F, G 부동산 내에 나무 전부를 매입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원하면 같은 금액에 38종 197그루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의 관리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 내의 나무 중 21종 45그루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입하였을 뿐 위 부동산 내의 나무 전부를 매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38종 197그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위 38종 197그루에 대한 나무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나무내역서(피고인 작성), 매입품목수량(H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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