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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6가단29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2,035㎡ 및 D 답 610㎡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모두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는 2015. 3. 27. F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답 2,035㎡ 및 D 답 6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1,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와 E가 2015. 5. 7.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당초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의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임차권이 제3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주장의 위 임차권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613조의 사용대차에 있어서 사용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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