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식재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한 나무들의 벌근을 제거하고 절ㆍ성토 및 작업로 개설 등을 하여 산림 약 3,160㎡를 불법 훼손하고 산지복구액 34,23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한 점, 훼손지에 여름철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생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전용지에서 지난 2010. 1.경 감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를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그 지상의 나무 전부를 벌채하였다가 이번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기존에 벌채한 벌근을 제거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경사지의 일부 지표를 절ㆍ성토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입목훼손이나 토사반출 등은 없었던 점, 이와 같이 기존에 수목갱신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벌채한 곳에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작업을 한 것인 만큼 그 목적이나 방법 등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달리 그에 어긋나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허가신청을 했더라면 반려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