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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4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사는 주민이고, D은 같은 E에 이사를 오려고 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굴삭기 기사이자 위 D의 친구의 남편으로, D이 살기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4:20경 위 D의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D에게 ‘나뭇가지들은 이웃인 G에게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고, 이에 “본인 나무도 아니면서 왜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졌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나무 주인도 아닌데 나무를 베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시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5. 1. 6.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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